(부동산 조사) 상속 및 증여 고려 사항 (feat. 신고 금액)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내가 상속을 받거나 증여를 할 때, 또는 내가 수혜자일 때 상속과 증여의 공시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유전자의 신고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세금은 금액차이가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신고금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니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물 속 광고배너는 사랑입니다^_^V 기본과 원칙부터 시작해야 하고, 상속/증여라면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각각의 시작일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며, 그에 따라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자 원칙입니다. 횟집의 시가 대신 상속개시일과 증여일의 시가 중 재산의 시가는 얼마입니까? ? 이제 더 쉬워졌습니다. 거래가격 제도의 실제 집행에 대한 자료가 있어 기준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즉, 시가는 신고된 금액의 평균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의 인수, 공매도 및 감정가의 거래가격도 시가로 본다. 다만, 상속·증여재산의 기준시가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감정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는 빼고 지금 이 글을 읽는 이유는 상속/증여 or 수령, 공시금액이 얼마인지 입니다. 나는 조금 더 낮게 인용하고 싶다. 감사합니다~~신고가 실거래 평균금액보다 낮으면 바리바리에서 전화가 옵니다 ㅋㅋㅋㅋㅋ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라고 했는데 전화가 와서 드디어 인정했다. 경매가, 공시가 등 자료가 없는 부동산 이러한 것들은 지금 확실히 중요합니다. 이때 “유사 판매 사례 값”이 발생합니다. 가치가 있는 경우 해당 가치는 시가이기도 하며, 이를 유사 판매 사례 가치라고 합니다. 콘도도 어떤 이유로, 특히 건축 1년차 또는 2년차인 경우 판매 데이터가 없을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 내에 거래가 완료되더라도 유사한 거래가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거래가격 차이가 5% 미만인 주택만 거래가격으로 본다. 평가 대상 주택 및 아파트 가격(기준시가)은 유사 거래가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스 값이 큰 경우 승계/증여 시작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값으로 확정됩니다. , 5~10년 전 거래가격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며, 유사한 매매건의 가치는 시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후 6개월이라 1년 자료가 없다면? /평가 원칙… 이것들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검토를 신청해야 합니다. 누가 고려를 신청합니까? 검토는 납세자 또는 세무 당국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제출할 자료가 없으면 다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평가가 낮아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 신청서가 거부되거나 조정되거나 세금 인상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 ! ~~~ 확실히~~~ 해야겠다, 나도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00을 떨어뜨린 다음 전화를 받았다. . . ㅎㅎ 상속세와 증여세는 왜 정부에서 정하는 세목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통해 결정을 내리라는 말씀이신가요? 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 신고기한부터 6개월(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선물 날짜가 해당하는 달의 말일) 이제 요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내 재산의 표준 시장 가치(공시)로 상속/증여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그러나 상속/증여세는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가 할 것입니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를 했다. 심정으로 투자했는데 제가 신고한 기준 시가보다 10억이 더 많아서 당연히 신고를 건너뛰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다시한번 신고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조사해서 전화해서 울면서 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안하겠습니다… 뭐 담당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 요 며칠 이야기 해볼게 또 하나 실전에서 더 많이 하는 건 여러분 잘 보세요 서울이 아무리 유명 아파트, 전국의 많은 아파트가 거래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 유산/선물은 펜트하우스라면? 단지 내 10가구 미만의 대형 평수주택이라면? 비슷한 판매 가격의 케이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리? 지금은 몇 개입니까? 부동산 직거래 직거래는 특수한 관계나 제3자와 하는 거래인데 비슷한 경우가 없어서 아파트 공시상속/증여나 직거래를 치고 다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데 이럴까요? 당연히 아니지. 뭐, 100명 중 1명은 주사바늘을 맞을까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승인하면 그 가치도 인정하는 시가라고 하는데, 상속/수익자 신고 기한이나 기한 내에 각종 거래가격에 대한 자료가 없어 맹목적으로 공시가격을 공시하면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시간 제한은 맞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실거래신고제도를 도입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정부는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자료라면 시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건 정부가 정한 세금이니 100% 수사는 무조건 수사,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구나… 세금 징수에 관해서는 그저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는가? 결국 정부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올리기만 해도 어지러워요 ㅎㅎㅎㅎ 요 며칠 자주 받은 전화상담을 토대로 어제 원고를 작성하고 아침에 나와서 수정/보충/보충했습니다. . .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주말인데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광고 배너 클릭해주세요… 흙탕물 ㅋㅋㅋㅋㅋㅋ 토요일 아침부터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아요. #继续日期#礼礼日期#유사분양#유사분양#공시가격#기준시가#공공주택가격#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상속세세#증여세#상속세#증여세방법# 부동산 상속 #부동산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