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제도적 목적
“국가기본보안법”에 의거 자조 혜택 수혜자산업재해보험법과 노동보험법에 따른 보호제도입니다.
2. 산재보험법 특례 적용
가다. 목표와 사업
■ 「국민생활보장법』 나의15제1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신고한 회사는?, 국민기초복지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활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활사업
– 주택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한 주택 수리 도우미 사업
– 환경보호 운영
– 재활용품 분류와 같은 환경 프로젝트
– 사회 기관 및 학교와 같은 식물 유지 관리 회사
– 노인, 장애인 및 보육·육아·쉼터와 같은 사회 지원 프로젝트
– 삼림 유지와 같은 임업 작업
– 기타 보건사회부 장관, 특별 시장·대도시 시장·지사·시장·눈에·시장이 정한 사업
나. 피보험자
■ 자활대상자에게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보증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 그동안, 비영리법인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기초지자체는, 광역자활센터가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면 해당 비영리법인이 계약자가 된다.
– 또한, 자활 수혜자가 광역 자활 커뮤니티나 지방 자활 커뮤니티에 사업체를 설립하면 해당 커뮤니티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한 ’12. 8. 2.그 시점부터 자립형 커뮤니티는 자립형 기업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모두. 보험료계산 및 보험급여계산의 기초
■ 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상금과 급여는 자조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조수혜자이다.
삼. 노동보험법의 특례 적용
가다. 목표와 사업
■ 「국민생활보장법」 조항15약국하나항생제4숫자 뒤에 ‘회사는 자급 자족을위한 직업 기회를 제공합니다‘근로보험법 적용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회사에 참여하고 유료로 일하는 수혜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간주되며 물론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지만, ‘생계급여 수혜자자활 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을 때 생계 수당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고용 보장·전문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만 적용됩니다.)
■ 기초사회보장 수급자가 다른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노동보험법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회사의 피보험자격이 우선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활비(하위계층)의 120% 미만인 자활 수급자”가 다른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고용보험은 정상우선(기업우선)에 따릅니다. 자급자족 농장 및 기타 농장에서 월 평균 임금이 더 높음) )
| 분할 | 피보험자 기능 습득 사업 |
| 차상위계층 자활급여 수급자 & 다른 사업가들 | 자활 프로젝트 및 기타 월 평균 지불액이 높은 프로젝트 |
|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활급여 수급자 & 다른 사업가들 | 다른 사업 |
나. 보험가입 및 보험료 산정·부과 등
■ 피보험자
– 자활사업을 수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너 스스로해라) 또는 지역자활센터 등 (맡겨진)나는 피보험자입니다
※ 「노동보험법』 나의113동정2따라서, 「국민생활보장법』 나의2약국4제2항 및 동법 조항에 따른 안전장치15약국2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자는 사업자로 본다.
■ 보험료 계산 · 들어올리다
– 자조수혜자의 노동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는 수급자가 기업체에 참여하여 받은 자조급여이다.
– 월 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센터에서 가입한 고용보험 관리번호로 청구됩니다.·메모
■ 사업자 보증 자격 변경 알림 제도
– 자활 수혜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격을 보장받는다.(생계급여 수혜자, 생계급여 외 수혜자)청구에 따라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장대상 변동에 대한 관리 필요
– 이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자의 보증청구권이 사업 참여 중 소득 변동 등으로 변동되는 경우, 사업주는 변경된 보증자격을 변경일부터 적용합니다. 1410일 이내 지사(지역본부)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