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필 공제

● 청년충전공제
1. 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취업촉진사업으로 초기 VET를 지원하고 2년간 자금을 모아 중소기업 청년의 인력불일치를 해소하고 조기VET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재를 고용하는 기업.
2. 유소년 입회 요건
1) 연령 : 만 15세 이상, 정규직 채용시 만 34세 이하
2) 보험이력 : 정규직 채용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생애최초로 취업한 자
– 마지막 학교(학위 또는 학위)를 졸업한 후 12개월 미만의 근로를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 다만, 아래 표의 고용보험 이력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학력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채용 당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가입할 수 없음. 대학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 방송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예정자 마지막 훈련 학기 고용
3. 구독에서 제외
1) 청소년공동복지회에 가입한 자. 다만, 청년채움공제계약을 해지한 자, 청약철회처, 시행사를 위하여 조기해지한 자, 시·군·구청장이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거쳐 가입할 수 있으며, 등.
2) 월급여 300만원 초과자
– 참가신청 승인 당시의 기본급, 잡수당, 월평균 상여금, 고정수당, 고정성과급 등을 포함한 월 지급액 총액
– 본 방침의 시행일 이전에 청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사업주 배우자 또는 자녀(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개인인 경우 대표자)
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다만, 영주권자, 영주권자, 강제보험 결혼이민자는 제외된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회에 가입한 자
6) 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록된 자, 그러나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다만,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소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
7)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주당 30시간 미만의 계약시간요인
8)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후 6개월 이내에 동일 회사에 정규직으로 재취업누가 원하는
9) 국내기업 해외지사 직원채용누가하려
3. 기업회원 자격
1) 기본 가입 자격
– 공제대상 청년이 완전 취업한 시점부터 최근 3개월간 피보험자 평균 5~50명을 고용한 건설·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사업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노동중개업자, 예술인은 제외함.

2) 제외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한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 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거나 제40조에 따른 지원금 지급차단기간(최대 12개월) 내에 있는 기업 제56조 제2항(부정행위로 인한 지원금 등 지급의 제한) 제56조에 따른 환급금 미납업체
– 전년도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괴롭힘, 성희롱, 부당대우를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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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공제 적립구조

징수구조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2년간 1,200만 원을 징수한다. 청년부담금은 개인이 2년간 400만원, 기업이 2년간 청년 400만원, 정부보조금은 청년 2년간 적립된다. 연간 누적 400만원 구조로 청년 국고보조금 중 200만원(근로보험기금)은 기업지원금(가상기업계좌로 지급) 형태로 지급된다.

● 2023년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편
1. 회사 규모 및 업종 제한
1) 기업 규모 : 5인 이상 중소기업 ->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2) 지원업종 : 전업종(일부예외) -> 제조업, 건설업
2. 기업 부담 확대
1)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 부담 -> 회사 부담 100%
2) 2022년 : 기업부담금 300만원에서 30인 미만 기업은 자기부담 의무 면제,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3. 적립금 충전율 인상
신규 자산축적사업 신설, 기업책임 강화 등을 감안해 청년·기업의 적립금 지급 한도를 확대한다.
1) 청년부담금 : 2년간 300만원 -> 2년간 400만원
2) 사업부담 : 2년 300만원 -> 2년 400만원
– 2023년: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기업보조금 200, 청년보조금 200)
– 2022년 : 청년 300, 기업 300(일부 정부 지원), 정부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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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주체 구조조정(회사대행 -> 고용사무소)
– 신규 가입자는 지원 범위 축소를 감안하여 등록 및 납부 업무를 모두 고용센터에서 처리하도록 개편한다.
– 2022년까지는 기존 사업자가 청년공제에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에 대한 사후관리 및 자금지원 신청을 계속 이어받게 된다.

2023년 모닝필 공제 재주문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