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의 정황이 모호하다면

개인 간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일방적인 의사표현은 건강하지 못한 의사상통이라고 정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부모가 혈육교육을 혈육의사와 상관없이 정하거나 친구관계를 규율하는 것, 연인 사이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데이트 코스를 변별하는 것 등 이러한 행동은 쉽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지속되면 그 끝이 나쁘게 끝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난해한 형태는 이 사욕 자체가 기존에 제정돼 있는 법으로 형벌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 왕씨도 이런 타격을 입고 의견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왕씨는 이번 일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며 피해 회복을 하고자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왕씨는 먼저 저 자신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어릴 적 이야기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 관련 상담자 왕씨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다수의 학우들이 이러한 왕씨의 성격을 악용하여 왕씨는 어려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활동복을 잃어버린 왕 씨의 반 친구였던 친구는 같은 반이었는데도 왕 씨에게 활동복을 빌리면서 결국 왕 씨는 다른 반 친구에게 체육복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는 자신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등 이런 피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왕씨의 성격은 성인이 된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나서 미성년이었던 시절보다 비교적 많은 돈이 필요한데도 왕씨는 부모님께 용돈을 달라고 할 수 없어 부모님 몰래 파트타임을 갖고 필요한 자금을 충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
당연히 교육에 드는 비용은 부모님이 왕이 말하지 않아도 처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비동의 간음죄 피해를 입은 왕씨는 그로 인해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었지만 교재비나 용돈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방학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방학 때는 시간이 더 여유롭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왕씨가 일했던 한 식당에서 이런 일이 유발됐고 왕씨는 두려워 다른 시간제 근무까지 모두 중단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왕 씨가 근무하던 가게에서 어느 날은 점원들 사이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 한 남자 직원이 왕 씨에 갑자기 마음에 들어갔다는 왕 씨는 분위기를 망치기 싫어서 받아 주는 척 했는데 이런 왕 씨의 태도를 오해했는지 그 남자는 술자리가 끝난 후 왕 씨의 손을 잡고 숙박 시설에 강제로 데리고 가게 됐대요. 너무 놀랐다 그는 그 남자에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그 동안의 왕 씨의 태도에 언급하며 결국 관계까지 하게 되고 왕 씨는 법적으로 상응하는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비 동의 간음 죄에 관한 상담자, 왕 씨의 친한 친구나 가족은 이런 그의 성격을 고쳐야 한다며, 왕 씨에 몇번이나 성격을 바꾸어 보라고 제안했지만, 왕 씨는 항상 좋은 일이 좋은 일이라고 넘어가고 있었지만, 왕 씨는 이런 태도가 결국성 불법 행동으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왕씨가 해당 문제로 인해 일도 모두 포기하고 심리적인 상담까지 받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피해 회복을 상대방에게 보상시켜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싶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동의 간음죄의 의미에 대해 일단 확인해보면 다른 측 의견과 관계없이 진행된 간음이나 성관계를 의미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비동의 간음의 소행 자체가 강간의 사악함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소치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인이 동의하지 않는 동침에서 물리력 또는 협박(강간죄)이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양태(준강간죄)를 응용하지 않고 성행위가 가능한가 하는 다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내린 강제교접사혐 또는 준강간혐기의 잣대로 바라보면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또 반대의 견지에서는 물리력, 위협, 심신상실, 항거불능 등 혐기성립요건이 아니라 추가적인 성립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입법공백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얘기지만 물리력, 협박, 심신상실, 저항불능 등의 성립요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악함이 인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비동의 간음의 혐기 자체가 이러한 성립요건이 없더라도 성물리력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이기 때문에 양형의 차이는 보이지만 형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강간 및 추행에 대한 죄를 형법상 다루는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강간 또는 준강간 혐의 정도에는 벌금형 없이 최소 3년의 유기강제노역 복무형을 강제추행 혐의 사례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노역 복무형을 규율하고 있으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사 혐의 정도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복역형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간음죄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봤지만 다수의 논란이 있는 사혐인 만큼 법률 전문가인 법조인 사이에서도 실력에 따라 충분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혐기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짓의 피해를 입게 된다면 가장 심각한 핵심은 성 관련 형사물의를 다수 진행한 이력이 있는 법률가를 통해 상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
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
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
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

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법무법인 세로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스타워 1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