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20년(21년) 만의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이번에는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시작해보죠 연말정산> 납부세액 : 세금환급< 납부세액 : 후불
연말정산은 몇년째 하고있는데 1년에 한번씩 하다보니 지저분하네요.
간이과세표 (출처 : 국세청)
상기 간이과세표(국세청 자료)에 따라 매월 세금을 납부하고 다음해 3월 10일 이전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을 정확히 산정한 후 납부세액을 비교 간소화된 세금 양식으로 전환 세금 환급 또는 추가 지불을 받으십시오. 연말에 세금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고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축소(소득금액 축소) 세액공제: 세액 축소(세액 자체 축소)
세금 흐름도(대략적인 프로세스)
종합세액계산 흐름도를 보면 기본적으로 고소득자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소득감면에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자는 세액공제 자체를 줄이는 데 유리하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공제, 이자비용 등이 있고, 세액공제에는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율은 연 4600만~8800만원이며, 세율은 24%(지방세 포함 시 26.4%)다. 누진공제금액은 522만원이다. 즉, 연봉이 8000만원이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1590만원이다. 그래서 세금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총진료비-(총급여×3%))×15%, 즉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한다. 예) 연봉 5,000만원/의료비 500만원 = 350만원 x 15% 공제 : 525,000원 의료비 세액공제 (출처: 국세청) 의료비 공제① 의료기관이 지급한 의료비(자동 반영) 국세청) ② 장애인보조기구 및 의료기기(영수증 별도 첨부) ③ 안경/콘택트렌즈(50만원)(영수증 별도 첨부) 필요) ④ 보청기, 산후조리원 이용료(영수증은 별도 영수증 필수) 별첨) 출처 : 성형/성형외과 및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국세청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공제 가능. 아! 또한 보험사가 실제 의료비 손실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병원/약국)의 경우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차감되어 컴퓨터에 반영됩니다. 단, 진료장비, 안경,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은 자동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 영수증을 첨부하고 틀니, 틀니, 스케일링 등을 받아야 함 , 의료용 치열 교정 등 면세 가능! 반드시 잘 챙겨 드세요(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불가). 의료비는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으면 아내의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고, 부모가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녀가 부모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자녀가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다. ‘ 의료 비용. 부모님 카드로 결제를 하셔도 자녀가 카드결제를 하셨거나, 부모님을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큰아들이 인적공제를 하고 차남이 의료비를 낸다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 어떤 자녀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즉, 피부양자가 장남이고 차남이 부담하면 어느 쪽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Q&A ① 실손보험 접수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 의료보험급여 실질상실 ② 의료비 20년 후, 21년 의료비를 납부하는 경우 : 21년 의료비에서 공제(20년간 공제) 불가하지만 이 경우에는 집에서 이혼의료보험세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년에 의료비를 내고 21년에 의료비를 받았다면 21년에 공제됩니다. 즉, 20년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 21년말 세금통관을 위한 의료비 공제 문제에 대해 공부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감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말청산소득공제 관련글(~참고하세요~) 20년간 연말청산소득공제(ft.개인공제, 신용카드공제 등) 이제 찬바람이 불고 한해가 -세금계산서가 생각나네요^^;아내가 세금사고 전 회사원이라 늘 이 계절이 좋아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