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율(상속세율) 증여세율(증여세율) 증여세면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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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요 상속세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은 유언으로 따로 지정한 경우 유언에 따르지만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가 되며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됩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는 9월)안에 상속세 과세 가격 및 과세 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 10%를 공제하는데 그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때는 과세 표준 계산에 필요한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한 상속인 상속 관계를 쓰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2. 상속세율-상속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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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30억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됩니다.3. 납부기한 및 서류
4. 상속세 면제한도 일괄공제와 바우자공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로 구분되며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 면제, 기초공제는 2억원까지 면제되며 일반공제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상속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배우자 : 배우자의 법적 상속지분한도 5억원 ~ 30억원 이내 자녀공제 : 인원제한없이 1인당 5,000만원만 19세 미만 자녀 : (19세 – 현재연령) X 1,000만원으로 금액산출만 65세 이상 연로자공제 : 1인당 5,000만원 원장 연인 : 기대가능한 잔여수명 X 1,000만원

5.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게 됩니다.6.시가적용시 판단기준일1)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가액:매매계약일 감정가액: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간 이내이어야 한다)수용,보상,경매가액:가액결정일2)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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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타인(증여자)에서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 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관계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또는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됩니다.2. 납세 의무자 남에게서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은 그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 수증자가 영리 법인인 경우 영리 법인이 증여 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리 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3. 증여세
4. 증여세 신고, 납부기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등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일이 2022년 6월 10일인 경우 신고기한은 2022년 9월 30일이 되고 9월 30일이 토요일인 경우는 10월 2일이 됩니다. 5. 증여세율 –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과 동일하며 최저 30억원 이하 10%, 최대 1억원 초과 시 증여세율 50%가 적용됩니다.6.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5,000만원(수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직계비속: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증여재산공제한도는 10년간 누계한도액으로 본다.참고로 2007년까지 바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원이었고 이후 3,000만원으로 확대, 직계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1,500만원, 미성년 자녀의 경우 3억원이었습니다.

이상 상속세, 증여세 개념과 상속세율, 증여세율 및 상속, 증여세 면제한도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같고 두 세금에 대한 면제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재산 보유 정도에 따라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가 좋은지 유언을 통한 상속이 좋은지 잘 판단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