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는 인터넷상 악성 댓글로 인한 문제로 전해졌다. 이제는 이것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한쪽을 무조건 비판하는 태도는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든 말로든 그 상처를 보거나 듣는 상대방이 마음의 고통이 크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있을 수 있다”며 “사람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함부로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욕죄라는 범죄도 있다고 하는데, 요건을 갖추면 범죄로 간주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범죄가 명예훼손이라고 합니다. 얼핏 모욕죄와 비슷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명예란 세상에서 뛰어난 이름, 자존심, 존엄, 위엄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일부 특정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기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비방 등 비방만 목적이면 성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평판이나 단순히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을 표현합니다.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모욕감을 느끼는 등 비언어적 행동에 근거한 문제라고 한다.
당연히 악플에 대해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연예인들이 늘어나면서 모욕죄 벌금형 등의 사례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다. 서민들도 수치스러운 말과 행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기소 건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무심코 쓴 글, 뱉어낸 글, 부끄러움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한 행동 등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소당할 수 있으며 모욕죄로 벌금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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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내용이나 말, 글 등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면 모욕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사회적 신용, 인격, 명예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객관적인 범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다. 남을 비방한 죄에 대한 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혐의는 법정모독죄로 최대 1년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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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더라도 법정모독죄는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록을 남기면 취업을 시도하더라도 불이익과 각종 제약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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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2차 민사소송이 많은 상황에서 이미 모욕죄로 벌금을 받은 피의자는 불리할 수 있지만 부담이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모욕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조속히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