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조(공모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및 그의 대리인 또는 양수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철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하여 법적 효력이 소멸하므로 철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한정된 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해고하는 효과는 확실합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영업제한자의 철회권도 소멸되어 영업책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착오, 사기 또는 협박으로 의사를 표현한 사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정대리인에게도 철회권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철회권을 대리하지 않습니다. 명예 직위는 해임할 수 없으며 해임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중개자에 의한 종료는 클라이언트 종료의 권리를 정당화합니다.
일반 승계는 물론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계의 경우 취소권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법정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만 취소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전 수혜자도 법적 동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민법 제142조 피고
상대방에게 쟁의 가능한 법적 행위가 확인되면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취소됩니다.
계약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의 직접적 계약상대는 삭제의 계약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취소의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 취득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원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없는 개별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정인에게 행할 필요는 없으며, 적당한 방법으로 부인의 의사를 외적으로 객관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종료는 불필요한 행위이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1조 폐지의 효력
폐지된 법적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행위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행위가 취소되면 행위가 만들어진 날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용량 제한으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절대 취소이며 실수, 사기 또는 강압으로 인한 취소의 효과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원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201조 내지 제203조(소유자와 착취자의 관계)가 적용된다.
섹션 748은 가치 교체에 적용됩니다.
제748조에 따르면 선의의 경우에는 종전의 이익을, 악의의 경우에는 손해를 전액 변상한다.
제한행위능력자는 선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없는 행위로 인한 이익이 있는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기존 이익이란 소비 자체 또는 전환을 통해 남은 잔여 이익을 의미합니다.
현재 임의적 이익 포인트는 반품 요청 시점이 아닌 취소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