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사건을 겪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지하철 시위나 사고 등의 소식이 많이 전해지면서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차로 이동하다 보면 가끔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런 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경찰이나 보험 회사에 연락하여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와의 갈등까지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민사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고 후 확인해야 할 부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우선으로 체크해야 하는 것이 과실입니다. 모든 드라이버에게는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보행자 또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차량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물건이므로 운전자에게 더욱 주의의무가 필요합니다. 운전을 할 때 주위를 살피고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때 확인해야 하는 것이 과실입니다. 위험하게 운전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합의금 액수나 형사소송 여부 등이 결정되므로 과실비율을 정할 때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민사소송까지 이어지거나 터무니없이 과실이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절한 합의금이란?

단순 접촉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사고라면 보통 운전자 둘이서 적절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작은 사고는 빨리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빨리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나 간병비, 휴업 손해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교통사고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까지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후 이의신청이나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좋은데요. 합의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정보를 찾을 수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맞춰 합의 내용과 합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대리인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생각이 없다면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통상 손해배상청구소송 형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이를 진행하기 전 알아야 할 것은 소송제기 가능 기간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다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년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기간 내에 청구함으로써 배상을 무조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흐르니까손해배상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사건에 대해 확인하고 교통사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간은 더 부족해집니다. 일상생활과 함께 이러한 소송 준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법리적 도움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효율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100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선경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동관707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법무법인 성경송파분사무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406호